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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뉴스

영주시, 건축물 안전 위한 정기점검 이행 안내

건축물 관리자에 안전·기능 유지 위한 점검 의무 강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9일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기능 유지를 위해 관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이행 사항을 안내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정기점검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판매시설 등)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영주시에서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건축물 관리와 점검을 통해 관리자들이 건축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