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숨은 저작권 만료 저작물 4가지>
■ 뽀빠이
1929년에 등장한 우리의 영웅 '뽀빠이' 원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2025년,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광고·상품 등 2차 창작에도 활용이 가능해졌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뽀빠이와 땡땡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 사진출처: 공식 뽀빠이 인스타그램 @popeye
■ HAPPY BIRTHDAY 노래
생일파티에 빠질 수 없는 축하 노래! 이 곡도 저작권이 있었어요.
원곡자 패티힐이 1946년에 사망해, 당시 법에 따라 사후 30년 보호기간이 끝난 1976년에 만료되었어요.
지금은 개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생일축하노래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 현진건 - 운수 좋은 날
교과서에서 꼭 실렸던 대표 문학작품!
저작권 만료 덕분에 김첨지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죠.
저작물의 학교 교과서 게재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 김홍도 씨름
보물527호로 지정된 풍속화첩 씨름은 김홍도의 유족이나 관련 박물관으로부터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 공유 저작물로써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어요.
대신,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출처를 꼭 기입해야 한답니다.
- 사진출처: 공유마당
<저작권법 알고쓰기>
■ 저작권 무단 사용, 처벌은 무겁게!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작품을 복제·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 보상금 찾아가세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예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을 공익 목적에 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10년으로 늘려 저작권자들이 더 오래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이 길어졌답니다!
- 저작권법 2025.9.26. 시행
■ 벌금 대신 과태료
앞으로는 배타적 발행권자*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배타적 발행권자: 저작권자로부터 책·음악 등을 발행·복제·전송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 저작권법 2025.9.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