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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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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법령해석 20주년 주요 법령해석 사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