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의령군은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소득 하위 70%이며, 의령군은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돼 일반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 원 ▲일반군민(소득 하위 70%) 25만 원이다.
신청은 혼잡 방지를 위해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반군민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의령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일부 정책가맹점 제외)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다.
군은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 사기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는 문자에 인터넷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