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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