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영광군은 지난 25일 영광군 농업기계교육관 2층 대강의실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상반기 고용주 121명과 각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안내하고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교육에는 전남노동권익센터 공경환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업 현장에 특화된 노무 실무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근로조건 준수사항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작성 △계절근로자 숙소 요건 △근로시간 준수사항 등 현장에서 꼭 이행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고용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제도도 집중 안내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고용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상해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한다. 군은 첫 시행되는 제도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업 현장에 맞춰 적극 활용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고용주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