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금천구는 2월 2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10개 동 주민자치회와 ‘2026~2027년 자치회관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 운영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 활동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2021년 서울시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주민자치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어 2023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 동 자치회관 위·수탁 운영을 시행하며,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자치회관 운영을 맡아 온 주민자치회는 운영 성과평가와 적격자심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인정받아 위·수탁 운영 주체로 다시 선정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주요 위탁 내용은 ▲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수강료 징수집행 ▲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 채용 및 관리 ▲ 프로그램 강사관리 및 수강생 관리 ▲ 자치회관 운영 관련 민원사항 처리 등 자치회관 운영 전반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5기 주민자치회장들이 참석해 협약서 서명과 기념 촬영을 진행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주민자치 운영협의회 정기회의도 함께 열렸다.
구는 협약 이후에도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공간인 자치회관을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주민자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혁신 사례”라며,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