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오는 3월부터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주의’나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는 대신 직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에 퇴직한 신규 공무원이 2019년 6,663명에서 2024년 1만 2,263명으로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실수가 신분상 처분으로 이어져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처벌이 아닌 교육 중심의 대체 처분을 실시하여 직무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부터 신분상 ‘주의’ 또는 ‘훈계’ 처분을 받은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은 대체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 처분의 경우 관련 분야의 집합교육 8시간 또는 사이버교육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훈계’ 처분의 경우 교육 이수에 더하여 8시간 이상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2개월 이내에 대체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존 처분(주의 또는 훈계)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구는 수사기관 통보사항,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고의적인 수당 부정수령 등 개인적 비위 사항은 대체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과 함께 구 내부망에 구축된 ‘감사사례 검색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유사한 감사 지적 사례를 예산 회계, 공사, 복무 등 분야별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해 새롭게 구축됐다. 구는 ‘감사사례 검색시스템’의 홍보를 강화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사전에 행정 오류를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연차 대체처분제도’, ‘감사사례 시스템’과 더불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전 예방적 감사행정의 일환으로 감사부서와 실무자 간 ‘감사사례 공유 간담회’ 또한 정례화하여 추진한다.
감사부서에서 감사 대상기관에 지적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실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정이나 반복되는 지적 사례의 근본 원인을 감사자와 수감자가 함께 분석하는 등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사가 단순한 업무 지적을 넘어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