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100만 원 이상 상수도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총 15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5명의 체납액이 6억 5,800만 원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지역 사업소별로 ‘직원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운영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함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요금은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상수원 수질 관리, 노후 관로 교체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쓰인다”라며 “고의로 사용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단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체납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