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2월부터 사회적 배려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심한 장애 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필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공고일 이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에 대해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을 가구당 연 30만 원 이내(암컷 중성화수술에 한해 40만 원)로 지원한다.
외장형 동물등록의 경우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이 가능하며, 고양이는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공고일 이후라도 내장형 신규 등록 신청을 병행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은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지원 희망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계층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