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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산 동구는 1월 21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금상철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 선거관여 금지, 행사 개최‧후원, 홍보물 발행, 기부행위, SNS 활동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한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