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여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 관리 실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 세트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충청남도·부여군 특별사법경찰관, 부여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거짓·혼동·미표시, 둔갑 판매, 표시 방법 위반)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를 맞아 늘어날 귀성객과 성수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명절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사전 예방과 계도 중심으로 단속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