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봉화군은 11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교육관에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 및 인권침해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실시된 2026년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유치 신청 결과, 봉화군은 법무부로부터 283개 농가에 총 1,21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봉화군은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입국 근로자는 2023년 557명, 2024년 692명, 2025년 91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해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도 현재 4개국 5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사업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교육장이 가득 찰 정도로 신청농가 대부분이 참석해 내년도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은 올해 사업 추진 결과 보고, 2026년 프로그램 운영 방향, 근로자 관리 유의사항, 근로환경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 인권보호 및 인신매매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해,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과 농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교육에 앞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고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