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발의한 '구미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미시 차원의 예방 및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근거 마련(안 제5조) ▲ 냉·난방비, 물품 지원, 건강 지원 사업 등 폭염·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규정(안 제6조) ▲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안 제7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미경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 피해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라며 “구미시민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미시는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