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안동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9월 중으로 ‘하반기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변동 사항(취업, 이사, 소득재산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을 알려, 수급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은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등을 제외한 총 7,491가구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알리미사업을 통해 작년 2024년에는 총 97건의 변동사항 등을 접수했으며, 신고된 내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행화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했다.
한편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파악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간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권숙자 사회복지과장은 “부적정 수급을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