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문경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84호에 대한 가격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에서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고, 시청 세정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2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대상자가 주택가격을 기간 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