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의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절기 기반 접종으로 전환되면서 그 목적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감염·입원·사망을 예방하는 것으로 변화됐다”며, “접종 목적의 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백신접종자 혜택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감염병관리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해 현재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화된 감염병 관리 정책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