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업무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폭력 예방을 규정 ▲처우개선 계획 수립주기 단축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추진근거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대책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사회복지망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존 조례는 종사자들의 보수수준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