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국민의 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9만 헥타르가 넘는 역대 최악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며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시행 △ 관련 지원사업 △ 파쇄지원단 구성·운영 △ 실태조사 실시 △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과 환경오염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