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