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포시는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부과되며,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1기분(부과기간 2025년 7월 1일~12월 31일)과 9월 2기분(부과기간 2026년 1월 1일~6월 30일)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연납분(부과기간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은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으며, 총 630건, 6천800만 원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 시 매년 1월에 10%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