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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지킨다! 고용주 대상 인권·노무 교육 실시

고용 질서 확립·인권 보호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무주군은 지난 14일 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인권 및 노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3월~)에 앞서 무주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출입국관리법 준수를 강화하고 고용주들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고용주 4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첫 시간에는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정분 센터장이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직장 내 폭력 예방, △고용주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어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이하은 공인노무사가 ‘농업 분야 노무 교육’을 통해 △농업 현장의 근로계약, △임금 체계, △근로 시간, △인권 관련 주요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의무 이수를 떠나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을 기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고용주들이 뜻을 같이해 기본적인 노무 준수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세심히 살피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사업비 2억 3천여만 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92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372개 농가에 투입, 3월부터 영농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사업비 4억여 원을 투입해 농촌인력중개센터 3곳을 지원(농가 노동력 제공 및 알선, 교통 간식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