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만 건, 96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의 각종 면허 소지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납세지에 따라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억 5천만 원(2.65%) 소폭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25.2.9.),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 이동통신사 무선국 증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이 8천6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면허 종별로는 제1종 7억 3천만 원, 제2종 3억 4천만 원, 제3종 48억 7천만 원, 제4종 31억 7천만 원, 제5종 4억 8천만 원으로, 제3종 면허에 대한 부과액이 가장 많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ARS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등록면허세(면허분)를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