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남 계룡시가 복잡한 계약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청렴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수의계약 각서 등 다수의 서류를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서명해야 했으며 행정적으로도 문서 관리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다.
계룡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의 개별서식들을 단 한 장으로 통합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도입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계약상대자는 단 한 번의 서명만으로 계약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서약서 시행으로 계약처리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행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