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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청사‧창동역 인근 금연구역 지정 29일부터 과태료 부과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 도봉구가 구청사 인근 녹지대와 창동역 인근 일부 지역을 지난해 10월 31일 금연구역(구간)으로 지정하고 현재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청사 인근 녹지대(방학동 716-24 일대), 창동아우르네(창동 1-8)~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창동 1-25) 구간, 씨드큐브 창동(창동 1-28) 주변이다.

 

이번 지정은 구민·직원·학생 등이 상시 이용하는 공공 생활공간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월 28일, 다음날인 29일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흡연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