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전주시가 2026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노인 교통사고부터 기후 위기로 인한 온열질환까지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는 15개로 확대해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에게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주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사고 치료비(최대 100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가스사고 사망(3000만 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등 4종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청구가 가장 많았던 ‘화상수술비’ 보장 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올해는 8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돼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주 겪는 사고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토록 했다.
또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3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3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2000만 원) 등 기존 11개 항목을 포함한 총 15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9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변화하는 도시 환경을 반영해 실버존 사고와 온열질환 등을 신규 보장 항목으로 발굴했다”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