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산시는 12월 8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법령․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지자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전문평가는 전문평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했다.
평가 지표는 정량·정성지표 및 종합평가로 구성됐다.
▲자체평가 교육 및 설명회 이수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추가 실시 정도 ▲자체평가 지속 여부 ▲이행점검 참여 여부 및 적극성 ▲적절성▲종합결과의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울산시는 내년에 신규로 추진 예정인 정책과 이미 시행 중인 정책 중 내년에도 지속되는 정책을 선정해 사전평가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고려해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함께 교육청, 박물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사업들을 포괄해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 발달하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최선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시는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