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제시가 국가명승 진봉산 망해사 일원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주제로 주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시 국가유산팀은 지난 3일 오전, 진봉면 규동마을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행정 안내를 넘어,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적극행정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봉산 망해사 일원은 지난 6월, 국가유산 체제 개편 이후 전국 최초로 국가명승으로 지정됐다.
시는 명승 지정을 위해 국립환경단체와 협력해 멸종위기 철새 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 새만금 수질 정화에 기여하는 습지 기능, 그리고 낙명대 등 역사유적의 문화적 가치를 입증하며, 단순한 풍경을 넘어선 역사·생태 복합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건축·증축·보수 등 각종 행위에 대한 허용기준(안)이 상세히 소개됐으며, 명승지 지정이 지역의 삶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보존과 공존을 위한 새로운 약속임을 강조했다. 주민들의 질의와 의견이 오가는 자리에서 시는 공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정책운영과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6년까지 국가명승 종합정비계획을 완료한 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