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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 대응… 원활한 수산식품 수출 위해 민관 머리 맞대

12월 4일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간담회 개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dmissibility, COA)’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