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태안군이 ‘백사장항 상인회’와 ‘신진항 상인회’ 등 골목형상점가 소속 상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선다.
군은 오는 12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 26일 안면읍 백사장항과 근흥면 신진항에서 첫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안면읍 백사장항과 근흥면 신진항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백사장항과 신진항은 지난 7월과 9월 태안군 1·2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된 바 있다.
군은 △도시재생 △상권 및 마케팅 △SNS 활용 △인테리어 및 빈집활용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을 강사로 초청, 실질적이면서도 효과성 높은 교육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26일 첫 교육에서는 백사장항·신진항 상인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의 이해 및 2026년 트렌드 △우수사례 학습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실습 등이 진행됐다.
이어 27일에도 골목형상점가 두 곳에서 온라인 간판정비와 홍보마케팅관련 교육이 진행됐으며, 오는 12월 3일에는 수원시 행궁동 남문시장을 방문하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4일에는 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상인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골목형상점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의 발전을 위한 군 차원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