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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속 등록임대사업자 역량 강화 지원…서민 주거 안정 힘써

18일 민간 임대사업자 대상 교육…잦은 법령 개정 속 혼란 해소 목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 관악구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고자 지난 18일 ‘2025년 관악구 등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도 이행해야 하며,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의무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20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구는 임대사업자들이 공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은 1, 2부로 나누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관악구청 주택과에서 직접 제작한 ‘등록임대사업자 안내책자’를 활용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주제로 담당 공무원이 강의했다.

 

교육 자료에는 ▲등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관련 신고 시 구비서류 ▲의무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사항 ▲등록임대사업 관련 문의기관 등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담겼다.

 

이어진 2부에서는 양정훈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부대표)를 초청해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강연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를 중심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등록임대사업자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주요사항’과 대면 교육에 활용한 ‘등록임대사업자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잦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등록임대사업자분들이 공적 의무 준수를 꼼꼼히 챙겨보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임대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