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제도를 시행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행정혁신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대한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수여한다.
서구는 “출산과 양육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초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며 지방자치 혁신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하도록 설계해 주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 승인과 지방세연구원 자문을 거쳐 법적·제도적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78가구가 약 4천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이후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등 초저출생 대응 분야에서 파급력 있는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철모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서구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정책 기획력과 주민들의 신뢰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혁신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