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7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조남식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 진행했다. 조 상담관은 민원 현장에서 축적한 상담 경험을 토대로 △민원 응대 기본 원칙 △민원인의 위법행위 유형별 대처 방법 △법적 대응 및 보호 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실제 사례 및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대응 방안을 제시해 공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선미 민원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직자들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시민을 존중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