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산 중구가 11월 4일 오전 10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박정옥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