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구강관리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 및 수거를 실시해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강관리용품 제조 영업소를 대상으로 신고 및 시설·표시·제조 기준 등 위반 여부, 무신고 제조·판매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과 자가품질검사 의무 이행 여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위해요인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병행해 일반용 칫솔을 수거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인 1조의 점검조가 현장을 방문해 제품을 수거하며 위생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한다. 수거된 제품은 적정 수거량에 따라 수거증명서를 발급해 판매자에게 교부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점검과 수거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며 “앞으로도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