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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성군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10월 30일에 공고한다.

 

결정·공시된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215필지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해당 필지의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검토, 감정평가사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12월 22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