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시흥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85필지이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가 열람은 10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를 면밀하게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결과는 12월 19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세금과 금융, 복지 등 생활 전반과 밀접한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