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전시는 21일 옛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시 소속 공공발주 건설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했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장 사고 사례 전파(동영상 시청 등) 및 예방대책 등으로 진행됐다.
박문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근로자들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관행적 업무수행이 있다”라며 “안전은 시스템안에서 다함께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규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발주청과 시공사 등 각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정립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