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경남도는 국토부 '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시간·구간 가이드라인'을 도내 18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 보행로와 같은 차도 외에서도 실외이동로봇이 다닐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운행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으면서 실외이동로봇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 시간대와 허용 구간, 안전 관리 기준 등을 담았다.
실외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식음료 배달서비스, 야간순찰·재활용품 수거 등 공원 관리를 하는 로봇이다.
로봇의 무게는 적재물 포함 최대 100kg 이내 최대 운행속도는 5km/h 이하여야 한다. 운행 시간대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등 보행자 통행이 분산되는 시간 중심으로 설정하고, 주말·공휴일 등 혼잡 시간대에는 운행을 제한하거나 우회 구간을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충돌 방지 센서·비상정지 장치 장착 의무화, 운행 전·후 안전 점검 등 안전 기준도 제시했다.
도는 시군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실외이동로봇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공원 내 배송·안내·환경 관리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