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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생협 등의 재무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건전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의료생협 등이 새롭게 도입된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에 개정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