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으로 체납자의 공공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 등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체납자는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는다.
제약의 종류는 신용등급 하락, 대출 정지, 신용카드 발급 및 거래정지 등이다.
이번에 등록된 대상자는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납부 없이 1년이 지나거나 지방세를 1년 3회 이상 체납한 39명이다.
등록된 대상자의 체납액은 17억 원에 이르며, 시는 등록 전 체납자에게 예고서를 통지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정보 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시는 일시적인 자금 곤란으로 체납한 납세자에게는 분납계획서를 받고 성실하게 계획을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을 해제할 방침이다.
단, 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정보를 재등록할 계획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공정보 등록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