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전국 동시 추진되며,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 도시재생과와 읍·면·동 합동 점검반은 정당 현수막(표시방법·설치기간·수량·설치위치 위반 사례),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 현수막, 휘트니스·학원 등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홍보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간별로 나눠 연휴 시작 전(10월 1일~2일)에는 주요 교차로와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연휴 기간(10월 3일~12일)에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재게시나 대량 게시 행위를 차단한다. 연휴 종료 후(10월 13일~17일)에는 후속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명절 인사를 명분으로 한 정치인 현수막을 비롯해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