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로구가 9월 25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22종의 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재 구는 구로구청, 동 주민센터, 주요 전철역을 포함한 총 26개소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로구청 현관 △신도림동 주민센터 △구로2동 주민센터 △오류2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돼 시간 제약 없이 무료로 서류를 뗄 수 있다.
작년 12월 27일부터는 지문뿐 아니라 모바일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