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주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 등 선물 세트 제품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이 관련 기준을 준수했는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에 적정 표기가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의뢰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종이 팩, 금속 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의 경우, 제조·유통업체는 제품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방식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재포장과 선물 세트 과대포장은 가격 인상과 쓰레기 과다 발생으로 이어진다”라며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