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가평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5억 원 규모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지 대상은 1,268건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이 포함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군은 고지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전자납부, 신용카드(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체납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가평군은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납한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맞춤형 징수방안을 적용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고지서를 받은 체납자들은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