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허성욱)와 함께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인공지능이 신속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학계와 정책당국 등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신위뢰 전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❶「알고리즘 담합: 생성형 AI의 규제회피 가능성」(김정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제 1), ❷「AI는 소비자의 선호를 학습할 수 있는가? 행동경제학 실험을 통한 AI의 능력평가」(신은철 KAIST 교수, 주제2) 등 2가지 발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존 규제 환경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가격책정과 규제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주제 1), 인공지능 모델이 실제로 소비자 선호를 학습하는 수준에 대해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주제 2).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❸「인공지능 불법행위에 대한 해외입법 동향」(김정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변호사, 주제 3), ❹「소비자분쟁조정과 인공지능」(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4) 등 2가지 주제로 인공지능과 소비자 보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인공지능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등을 제조물책임 법제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편(주제 3), 소비자분쟁조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수용도를 분석하여 제도적 함의를 도출했다(주제 4).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향후 인공지능 기술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