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강릉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강릉시 농업인수당 지원사업’대상자를 추가 신청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기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계속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1차 수령자 ▲2023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배우자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이다.
부부(사실혼 포함)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에만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연 1회 70만 원이 강릉페이로 지급된다.
김경태 농정과장은 “농업인수당 지급이 불안정한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올해 마지막 접수인 만큼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