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김포시는 오는 9월에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의 달’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주소지 밀집지역과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간 단속은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야간 단속도 월 1회 병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관외 체납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으면 강제 견인, 공매 등을 당할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징수과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9월에는 단속 주기를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므로, 번호판 영치로 인해 자동차 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