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원주시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 및 납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에 대응하고, 공정 과세 및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등)에 협조를 요청해 관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기대된다.
이웅재 징수과장은 “부동산, 예금, 차량 등 드러나고 등록된 자산 이외에 가상자산도 압류 대상 재산”이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최근 발생하는 신종 자산을 추적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