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시는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집중되는 가운데, 냉방설비 설치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내 배기장치(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열기가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설치 기준은 지난 2012년 개정 시행됐으나, 비용 부담과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여전히 기준을 위반한 설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실외기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실시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22년 40건에 달했던 관련 민원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 12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기준 안내와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심을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시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